렌트비 체납 퇴거금지 연장
웹마스터
사회
2021.06.22 17:52
LA카운티, 9월말까지 석달간
LA카운티가 6월 말 종료되는 렌트비 미납자 퇴거유예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장시켰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2일 퇴거유예를 연장시키는 의제 ‘아이템9’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결시키는 한편 미뤄지는 3개월 동안 점진적인 해제 수순이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후 폐지될 뻔했던 퇴거금지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번째 추가 연장에 들어간다.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는 “전면적인 재개방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곧바로 퇴거금지 조치를 해제시키기 보다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카운티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보도된 가주 정부의 렌트비 정책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저소득층 가정의 렌트비 미납액을 주정부가 대납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6월 22일A-1면>
이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은 카운티가 주 정부에게 새로운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의미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렌트비 소득에 의존하는 임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등 절차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