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유급병가 연 3일에서 5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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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유급병가 연 3일에서 5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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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주지사 책상 위에

10월14일까지 서명 또는 거부해야


캘리포니아주 근로자들에 연간 최소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지난 12일 상원에서도 통과돼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가주 근로자들의 유급병가는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뉴섬 주지사는 오는 10월14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안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법안 시행이 확정되면 건강과 출근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며 “주지사가 근로자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을 반대하는 쪽은 “유급병가를 늘리는 법안은 팬데믹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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