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기 도운 투자상담사 벌금 180만달러
웹마스터
경제
10.22 14:06
'공매도 전설' 레프트 정보로
해당 주식거래 부당이득 챙겨
월가에서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던 유명 공매도 투자자의 증권 사기행각을 도운 동료 투자상담사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벌금 180만달러를 내기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 거주하는 투자상담사 라이언 최(35)씨가 자신을 향해 SEC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규모의 부당이득 환수를 합의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법 대배심은 지난 7월 보고서 발표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대중에 흘린 뒤 그와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공매도 투자자 앤드루 레프트를 기소했다.
SEC는 레프트가 정보를 흘린 직후 최씨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레프트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섰던 2021년 '게임스톱 사태' 당시 게임스톱의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공매도를 선언했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당시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으로 지목돼 개인투자자들의 표적이 되고, 게임스톱 공매도 관련 투자금을 모두 잃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