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때 급여 명시… 성별·인종별 격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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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8.30 17:18
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의회가 직원 채용 공고 때 해당 직군에 지급될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100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기업이 직원들의 성별 및 인종별 급여 격차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넘겨져 내달 30일까지 서명 또는 거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지사는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논평을 미루고 있다. 성별, 인종별 격차 공개되면 50개 주 가운데 최초의 일이 된다. 아울러 월트 디즈니, 알파벳 Inc.(구글) 같은 거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인종간,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요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83%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흑인이나 라틴계 여성은 백인 여성 보다 급여 수준이 낮다는 통계다.
정치권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기대하지만,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초안에는 ‘기업의 모든 급여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삭제됐으며, 여전히 민감한 문제라는 곤란한 표정이다.
일부에서는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 된다면 가주 이탈을 계획하는 기업이 있을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채용 공고 때 급여 범위 공지는 콜로라도, 뉴욕시, 워싱턴주 등이 하고 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