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인, 밀린 렌트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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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대인, 밀린 렌트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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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긴급 지원 프로그램' 가동

최대 6개월 연체금 제공, 31일까지 신청

샬롬센터·KYCC·한인회 등 15곳서 도움  


LA시가 ‘임대인’ 대상 밀린 렌트비 지원신청을 받기 시작됐다. 

LA시 주택국(LAHD)은 23일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ULA ERAP'에 대해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소규모 임대인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입자 지원신청은 지난 2일 마감됐다. 


주택국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12개 이하의 유닛을 소유한 규모가 작은 거주용 건물 소유주(Small Landlord)를 대상으로 하며, 적격 소유주는 최대 6개월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대용 부동산이 LA시에 있어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세입자 이름 및 임대주소 ▲집주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부동산 소유 증명서 ▲W9 서류 ▲세입자 체납 렌트비 내역 등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https://lahd.service-now.com/ula_erap?id=ula_erap_ll_sub)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핫라인 전화(888-379-3150, 청각 장애인용은 711), 직접 신청은 연방정부 주택교육 제공단체인 샬롬센터(213-380-3700), KYCC(213-365-7400), LA한인회(323-732-0192) 등 1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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