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퇴직금도 과세소득, 1099-G 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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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퇴직금도 과세소득, 1099-G 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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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세금보고 시즌 개막

싱글 연소득 1만 3850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세금보고 접수해야



지난해 직장을 잃었다면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실직을 했어도 2023년 수입이 싱글 파일러 1만 3850달러, 65세 미만 부부공동보고자(joint filer) 2만 7700달러 이상인 경우 오는 29일~4월15일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실직자를 위한 택스크레딧이나 세금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년 내내 일을 한 사람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줄어들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세금보고를 한 후 택스리펀드를 받을 확률이 높다. 

실직 후 주정부로부터 받은 실업수당은 인컴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1099-G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세금보고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직과 함께 퇴직금(severance pay)을 받았다면 이 또한 수입으로 간주돼 이달 받게될 W-2에 금액이 표시될 것이다. 고용주들은 오는 31일까지 W-2를 발행해야 한다. 

많은 실직자들이 생활비 조달을 위해401(k), IRA 등 은퇴연금 계좌에 적립된 돈에 눈독을 들인다. 납세자가 59.5세 미만인 경우 은퇴계좌에서 인출하는 돈은 그대로 수입으로 잡히며, 소득세와 함께10%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은퇴연금은 건드리지 않는게 현명하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말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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