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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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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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연방법무부가 3일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텍사스 오스틴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4가 헌법에 위배되며 연방법이 이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SB4가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과 함께 주 정부의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지난달 18일 서명했고 올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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