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내 식당 야외영업 영구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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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내 식당 야외영업 영구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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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내 식당들의 야외영업이 시의회 승인으로 영구화 됐다. /AP


LA시의회, 14대0 만장일치 승인 

주차장 또는 도로변 이용 실외 영업

허가증 야외 식사공간에 부착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시내 식당들의 야외영업을 임시로 허용했던 ‘알프레스코(Al Fresco)’ 프로그램이 영구화 됐다.

LA시의회는 지난 8일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허가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의 영구 시행안을 찬성 14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알프레스코는 실내 영업이 제한됐던 팬데믹 당시 LA시내 요식업소가 주차장 또는 도로변 공간을 이용해 임시로 실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프로그램이다. 

새로운 알프레스코 규정에 따르면 주법에 따른 면제 사항이 없는 한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식당은 장애인법(ADA)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 한 개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단, 실내 면적이 3000스퀘어피트 이하 또는 야외식사 공간이 1000스퀘어피트 이하인 식당의 경우 주차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또한 식당이 시 규정을 대체하는 주법, 연방법을 적용받는 경우 주차 규정이 면제된다.  

해당 식당은 LA시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야외 식사 공간에 부착하고, 해당 공간이 알프레스코 시행안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보도와 같은 공공 통행권에서의 야외 영업은 교통국과 엔지니어링국이 감독하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은 야외 주류 허가를 위해 4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야외영업을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경 음악과 스피커, TV모니터, 라이브 음악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목요일은 오후 10시 30분, 금~토요일은 늦어도 오후 11시까지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LA 해안 지역에 위치한 일부 식당은 가주해안위원회가 관할하기 때문에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다르다. LA시 도시개발국(CP)에 의하면 해당 지역 식당들은 최근 승인된 야외영업 연장 법안인 AB1217에 따라 2026년 7월 1일까지 실외영업이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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