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세입자 긴급 보호조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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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세입자 긴급 보호조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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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렌트비 체납시 퇴거 금지 등


지난달 31일 LA시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돼 많은 세입자들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LA시 정부가 일부 긴급 보호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LA시가 시행하는 세입자 보호조치 확대안에는 ▲공정시장 임대료(FMR)보다 낮은 액수의 임대료를 체납한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FMR 기준: 스튜디오 1534달러, 1베드 1747달러, 2베드 2222달러, 3베드 2888달러 등) ▲내년 2월 1일까지 저소득층 대상 '임대료 안정화 주택(Rent-Stabilized Housing)'의 렌트비 인상 금지 ▲집주인을 대상으로 퇴거조치에 대한 법적이유 서면 제시, 퇴거통지서 발행 후 3일 이내에 주택국에 제출 ▲내년 1월 31일까지 팬데믹 기간 허가받지 않은 룸메이트 및 애완동물에 대한 퇴거유예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1978년 10월 1일 이후에 건축된 임대주택 세입자도 ‘정당한 사유’ 이외의 퇴거조치로부터 보호하는 퇴거사유조례(Just Cause Eviction Protection Ordinance)에 포함됐다. 퇴거 가능 법적사유 목록은 웹사이트(bit.ly/3Kgcwrp), 퇴거에 대한 무과실 법적사유 목록은 웹사이트(bit.ly/410PA6b)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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