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 정책, 결국 소송당해
김해원 변호사
코비드 시절 무분별한(?)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 정책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 내려졌다. 즉, 이미 폐지된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 정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지난 7일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내려졌다.
제9 항소법원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정책 시행이 직원들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여전히 제기할 수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LA통합교육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3명의 판사들 중 2명의 지지에 의해서 2대1 결정으로 인정됐다.
1심 법원은 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1년 전에 폐기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의미가 없다고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되살린 것이다. 제9 항소법원은 LA통합교육구가 예방접종 정책을 철회하고 복원하는 패턴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백신 의무화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정책이 폐지됐지만 이런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사들이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을 지지한 2명의 판사들은 유사한 백신 접종 강제 정책이 부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LA통합교육구가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고 직원들 입장에서 소송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무부서인 CDC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얻기 위한 안전한 방법으로 백신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백신 효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다.
판결문은 현재 단계에서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항소를 제기한 원고는 ‘의료자료를 위한 캘리포니아 교육자들’이라는 단체로 지난 2021년 3월에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당시 교육구가 지침을 통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구는 이 소송과 관련해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대신 우리는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이에게 백신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명했었다.
2021년 12월 당시 LA통합교육구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496명을 해고했었다. 교육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의무화를 명령했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직원을 퇴출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해고된 전 직원이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재직 22년만에 해고됐다면서 2022년 6월 교육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 데보라 맥은 당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했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해고됐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백신 거부에 대한 보복이자 종교적인 차별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원고는 당시 소장에서 교육구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어떠한 예외나, 개인의 편의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며 로컬정부나 주정부, 연방정부 등에서 권고하는 어떠한 방역 가이드라인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
코비드 당시 미국 내 수많은 정부와 단체들이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을 세웠고 이를 지키지 않은 수많은 직원들을 해고했다. 그리고 어용 법률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미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도 고용주가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보고 어떤 입장들을 취할 지 궁금하다. LA 통합교육구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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