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세상] 아시안 혐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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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세상] 아시안 혐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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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범죄나 혐오사건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아시아계가 왜 표적이 되는 지 여러 말이 많지만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정치적인 사유나 개인적인 편견으로 중국에 넘기면서 중국인과 한국인 등 아시아계를 구별 못 하거나 아예 구별할 생각이 없는 계층에게 혐오를 일으키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부추긴 것에 많은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은연 중에 차별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교포 3세, 4세인데도 생김 때문에 '완벽한' 영어를 해도 '야,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그렇게 영어를 잘 하냐'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다 못해 아이비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부교수직까지 맡았는데도 무슨 아시안이 영어를 가르치냐며 수업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아시안이 소수인종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도 결국, 인종차별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아무런 말 없이 참아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아시안의 행동을 불이익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다른 인종그룹과 비교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사회의 현실을 은근히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당사자들에게 문제있는 것처럼 변질시킨 것이다.


그동안 많은 아시안들은 인종차별이나 혐오범죄를 당해도 귀찮아서, 피해당한 당사자가 원인을 제공했겠지, 나만 참으면 되겠지, 무슨 도움을 받겠어 라는 생각으로 고발이나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함께 아시안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 됐다. 


혐오범죄와 사건 신고를 받고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StopAAPIHate.org'에서 나온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미 전국에서 집계된 아시안 혐오범죄·사건 신고가 9081건에 이른다. 그리고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에서만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인종 관련 폭언, 폭행 등의 피해 사례는 총 4533건이 보고됐다. 비교해서 지난해 3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총 4548건이 보고되었다. 벌써 두 배 이상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고(3950건 43.5%) 한인은 피해 사례가 1525건(16.8%)으로 두 번째로 많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필리핀계(9.1%), 일본계(8.6%), 베트남계(8.2%)이다. 주에 따라 분류했을 때 캘리포니아주가 제일 많은 3505건(38.6%), 뉴욕주(16%), 워싱턴주(4.9%), 택사스주(3.6%) 뒤를 따르고 있다. 또 혐오범죄나 혐오사건이 일어난 장소로는 공공도로와 길거리였고(31.6%), 식당같은 비즈니스가 30.1%로 그 다음이었다.


혐오범죄와 혐오사건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혐오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국적, 종교, 성적지향, 성정체성, 장애 또는 성별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 또는 범죄미수 행위이다. 혐오범죄의 예로는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 폭력, 위협, 재산피해 등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혐오사건은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국적, 종교, 성적지향, 성정체성, 장애 또는 성별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혐오범죄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혐오사건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혐오사건의 예로는 개인 또는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인종비방, 우편함에 넣거나 앞마당에 던지는 혐오내용이 담긴 전단, 재산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혐오낙서 등이다.


혐오범죄나 혐오사건에 대체하는 것은 제일 먼저 고발을 하는 것이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있거나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경우에는 911로 전화한다. 당장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혐오행위를 고발하는 'Stop AAPI Hate' 등의 단체에 고발한다. 혐오행위를 직면했을 때는 안전이 최고다. 현장을 신속히 벗어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전화기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좋다.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신고를 받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신고번호와 서류를 받아둔다.


증오범죄나 증오사건을 예방하려면 항상 주변 환경을 유의하는 것이다. 밤에 혼자 걷는다거나 걸으면서 전화기만 보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개인 호신용 호루라기나 손전등을 지참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고 어디로 가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좋다. 혐오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 제삼자로 중간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물론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개입해야 한다. 제삼자 개입 훈련에서 5D라는 다섯 가지 개입방법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Distract(방해), Delegate(위탁), Document(기록), Delay(사후 살핌), Direct(단도직입적 대응) 등이다.


혐오범죄나 혐오사건을 당했을 때 고발이나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도움이나 해결이 안될 거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고 결국에는 보호법과 처벌법이 강화될 수 있어서 결국엔 방지에 도움이 된다. 법안을 상정할 때 필요한 것이 통계이다. 고발된 피해사항이 많을 수록 보호법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크게 뒷받침할 수 있다. 우리도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불법행위에서 보호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문의 (213) 97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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