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칼럼] 노동법의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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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노동법의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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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이 그만둔 종업원 때문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며 하소을 했다. 얼핏 들어만 봐도 악덕 종업원이었다. 직장에 들어올 때부터 회사를 애 먹일려고 작정했음이 분명한 여러 증거들도 있었다. 사연을 조금 더 들어봤다. 지인은 융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낮은 이자로 재융자를 신청하는 손님들이 늘어 늘 일손이 부족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중년 여성이 수십 년의 융자회사 업무 경험을 자랑하며 취업을 의뢰했다. 사장님은 너무 반가워서 신원조회도 생략하고 신속하게 채용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직원들로부터 이상한 말들이 들려왔다. 직원들은 사장에게 "새로 채용한 직원이 수십 년의 경력이 있는 게 맞냐"고 묻기도 했다. 사장님은 새로 채용한 직원이 새 직장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자고 기존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하나둘씩 발생했다. 손님들로부터 불평이 접수되기 시작했고 그런 손님들은 타회사로 옮겨갔다.  


사장님이 떠나는 손님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이구동성으로 새로 채용된 직원의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고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장님은 부랴부랴 직원들을 소집해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 직원이 출근 첫날부터 늦게 왔고 융자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답답해서 융자업무에 대해서 가르쳐 줄려고 해봤지만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길래 그냥 놔뒀다는 것이다.  


사장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새로 채용한 직원을 따로 조용히 불러 아무래도 융자업무와는 맞지않는 것 같다고 완곡하게 설명한 뒤 새로 직장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릴테니 한 달치 월급을 미리주고 내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청에서 편지가 날라왔다. 편지에는 내 보낸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월급미지급, 동료들로부터의 위협, 나이 차별 등 등의 내용이 망라돼 있었다. 


사장님은 너무 황당했지만 주위의 소개로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타임카드머신의 존재여부였다. 당연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호 신뢰 하에 타임카드머신 없이 약간 늦어도 이해해 주고 업무를 해왔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했더니, 변호사는 일단 월급 미지급 건은 타임카드머신이 없기 때문에 타협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꼼짝 없이 보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항목들 즉, 동료들로부터의 위협, 나이 차별 등은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과 싸워서 노동청으로부터 케이스 종료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즉,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청에서 케이스 종료의 판결문을 받았다 해도 종업원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데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종업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노동법은 누구를 지켜주는 법인가? 악덕 종업원은 지켜주지 말아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오죽하면 큰 회사들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겠는가. 그럼 우리들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나마 해결책이 있다면 EPLI 보험에 가입해서 변호사 비용만이라도 충당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합의금은 보험이 커버를 안해 주고 단지 변호사 비용만 커버를 해 준다.


문의 (213) 38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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