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에 채소만… 죽음 내몬 엄마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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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9.01 17:20
생후 18개월 아들에게 채식을 강요해 숨지게 한 엄마 쉴라 오리어리. AP
채식 강요하다 영양실조 사망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을 강요하다 결국 죽음으로 내몬 엄마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 달 3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1급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쉴라 오리어리(39)에 대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종신형을 확정했다. 쉴라는 2019년 9월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은 4차례나 연기된 끝에 진행됐으며, 그의 남편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라이언의 경우 두 건의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쉴라는 아들에게 고기나 생선뿐만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엄격한 채식주의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아들은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와 탈수증에 시달렸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아들의 사망 당시 체중은 약 17파운드로 생후 7개월 아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들 외에도 각각 3·5·11살인 3명의 자녀가 더 있는데, 이 아이들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겪고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쉴라에게 남은 자녀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문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