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추석 후 폐지 가닥
이번 주 확정… 입국 후 검사는 유지
한국 정부가 항공기 탑승 전 해외 현지에서 받는 코로나 검사 의무를 추석 연휴 이후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28일 “입국 전 검사는 국가 구분 없이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별 백신 접종 횟수나, 변이 발생이 급증하는 위험 국가 여부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사에 차등을 둘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중국·일본 등 비행 시간이 짧은 인근 국가부터 검사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일단 일괄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세부안 결정을 위해 질병청 산하 검역전문위원회를 소집했으며, 정기석 한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위험 국가들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국가 간 상호 호혜 원칙도 있는 만큼 입국 전 검사는 점진적 완화를 거쳐 궁극적으로 폐지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해제 시점에 대해선 “이동량이 많은 추석(9월 12일) 연휴 전에는 어렵고 연휴 이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국 전 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되더라도 입국 후 1일 차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7일부터 3차 접종자에게 입국 전 검사를 면제키로 한 일본에 이어 한국이 검사 의무를 해제할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8국 중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없어지게 된다.
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