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 시신 사진 돌려본 경찰·소방 "1600만달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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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 시신 사진 돌려본 경찰·소방 "1600만달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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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코비 브라이언트(오른쪽)와 딸 지아나 브라이언트. AP


LA카운티, 유족 제기 소송서 패소

배심원단 ‘코비의 날’에 평결 



2020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경찰·소방관이 돌려본 것을 놓고 구조당국이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2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LA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6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브라이언트의 재정 담당 고문 크리스 체스터에게도 15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내려졌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체스터의 아내와 딸이 타고 있다가 사망했다.


버네사는 남편과 딸이 LA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시신 사진이 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시신 사진을 공유한 이들은 주로 LA 카운티 경찰서·소방서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람한 이들 모두가 사건과 관련해 공적 업무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비디오 게임을 하던 직원도 있었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도 있었다.


버네사는 11일 동안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남편과 딸을 잃은 지 한 달 뒤에 보도를 보고 아물지 않은 슬픔이 더 커졌다며, 사진이 여전히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극심한 공포로 발작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올라올 것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산다”며 “딸들이 소셜미디어를 하는 중에 갑자기 사진을 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반면 LA 카운티의 변호인은 사진이 상황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다고 반박했다. 공유 대상이 아닌 이들이 사진을 봤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사진이 대중에 유출되지 않았고 유족도 사진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당국의 명령을 통해 사진이 삭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심원 9명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버네사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버네사는 배심원단이 평결을 읽는 동안 숨죽여 울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가 LA 레이커스에서 뛸 때 달았던 등번호 8과 24를 조합해 만들어진 ‘코비 브라이언트의 날’인 8월 24일에 맞춰 평결문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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