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택스 크레딧, 자녀 한명 당 1800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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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택스 크레딧, 자녀 한명 당 1800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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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초당적 법안 마련

환불가능, 올 세금보고시 적용될 듯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불가능 차일드택스 크레딧(CTC)을 확대하는 초당적 법안이 마련돼 유자격 납세자들이 올 세금보고 시즌 자녀 1명 당 최대 1800달러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현행 환불가능 CTC  최대금액인 1600달러를 1800달러로 올려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적용하고, 2024년 소득 세금보고시 1900달러, 2025년 소득 세금보고시 2000달러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세금보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이거나 리펀드를 받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최대 18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론 와이든 연방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1500만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세금보고 때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TC는 세금보고시 부양가족(dependent)으로 클레임하는 17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며 싱글은 연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은 40만달러 이하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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