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서 ‘숨겨진 수수료’ 못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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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서 ‘숨겨진 수수료’ 못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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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호텔 등서 만연한 정크수수료에 철퇴를 가하는 내용의 법이 내년 7월부터 가주에서 시행된다. /AP


항공·호텔서 음식배달까지 만연

광고에 없는 비용 부과땐 ‘불법’ 

2024년 7월부터 공개 의무화

 

소비자를 기만해 왔던 ‘숨겨진 수수료’에 철퇴가 내려진다. 

캘리포니아주는 호텔이나 공연 티켓 예약에서 음식 배달에 이르기까지 각종 물품 구입과 거래에 만연해 온 ‘숨겨진 수수료’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제화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이른바 '정크수수료'로 불리는 ‘숨겨진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SB478)에 서명했다. 광고에 표시되지 않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로운 법규는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빌 도드 주 상원의원은 “광고에 표시되지 않은 ‘정크수수료’ 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 하는 행위라며 “청구서는 단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들이 처음에 확인한 가격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정크 수수료’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갈수록 소비자의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불만도 극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컨수머리포츠’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가 '숨겨진 수수료 부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숨은 수수료로 인해 매년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최소 29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크 수수료 부과는 항공, 호텔, 렌터카에서 공연 티켓 예약, 음식 배달까지 대부분 분야를 망라한다. 

미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끌어들인 뒤 다양한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붙여 ‘배보다 배꼽이 크게’ 만드는 것이다. 숨은 수수료의 경우 호텔을 빼놓을 수 없다. 숙박요금 외에 고객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20~50달러씩 물리는 ‘리조트 비용’ 이 대표적인 숨은 수수료다. 여기다 일부 호텔들은 온라인 예약, 피트니스 사용, 얼리 체크인 등에도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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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가 항공사들도 마찬가지. 디스카운트 된 요금으로 눈길을 끌게 만들고 실제 예약하려면 좌석 선택, 수하물 등 여러 차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옵션을 통해 비싼 최종 가격을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부터 '정크 수수료 퇴치'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 7월에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정크 수수료 단속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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