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주 ‘음주운전 체포’ 12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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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주 ‘음주운전 체포’ 12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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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겪은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 체포가 다시 늘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해광 기자 


코로나 겪으며 다시 상승  

하루에 340명 이상 적발 

사망 1000명, 청소년 10%


 

캘리포니아 음주운전(DUI) 문제가 코로나 펜데믹을 겪은 후 다시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은 12만명을 넘어섰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의 주 통합 교통기록시스템(SWITRS)에 따르면 2023년 DUI관련 체포 건수는 12만5000여건에 달했다. 매일 평균 340건 이상의 DUI가 적발된 셈이다. 캘리포니아 음주운전 체포자는 2000년대 후반 줄곧 20만명을 웃돌았으며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2020년 9만5000명대까지 떨어졌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승하면서 다시 12만명을 상회하게 됐다. 

지난 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만여건으로 이로 인해 28만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4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중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1세 미만 사망자도 100명을 웃돌았다. CHP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에 비해 1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교육이 부족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의 음주운전 관련 법규는 벌금, 면허 정지에서 징역, 시동 잠금장치 설치에 이르기까지 어느 주보다 처벌이 강한 편이다. 초범이라고 해도 여러 처벌 외에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남가주자동차클럽(AAA)은 지난 해 기준 첫 음주운전 적발시 보석금, 벌금에서 변호사 비용, 보험료 인상까지 대략 2만2000여달러의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는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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