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낙태 허용' 하급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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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낙태 허용' 하급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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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대법원 판결


낙태가 전면 금지된 텍사스주에서 주 대법원이 태아의 치명적 질환과 모체 위험을 근거로 예외적 임신 중단을 허용한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9일AP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텍사스주 대법원은 임신 20주인 케이트 콕스(31)에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1심 판결을 일시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본안과 관계없는 것으로 행정적으로는 2023년 12월 7일 내려진 지방법원의 명령이 유지된다"며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더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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