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돕기 위한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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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돕기 위한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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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박 스틸 연방의원 공동발의

'이산가족국가등록법안(HR 7152)'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한 ‘이산가족국가등록법안’(HR 7152-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 지난 6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49-0)로 통과돼 기대를 갖게 한다.  


미셸 박 스틸<사진> 공화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과 버니지아주의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국무부가 주도해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향후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국무장관은 북한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미셸 의원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법이 제정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며, 이 법안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출발이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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