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싸다고 혹했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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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싸다고 혹했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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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삿짐업체의 직원이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현금을 세고 있는 모습의 CCTV 화면.    / 피해 한인여성 제공



한인 짐 옮기는 과정서 현금 분실 두고 분쟁

'CCTV 인부 돈 세는 장면' ..업체 '불분명' 일관    

"이사 중 발생한 피해 보상 내용 숙지해야"


#.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이주혁(52)씨는 지난 달 싸게 부르는 업체를 찾아 이사를 맡겼다가 되레 불쾌한 경험을 했다. 이사 당일 한 시간 전 예약이 취소돼 웃돈까지 얹어주며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했는데, 이사 후 없어진 물건에 과한 팁 요구까지 ‘막무가내 행동’에 후회막심이었다. 피해액을 고려하면 이삿짐센터 견적이 조금 높더라도 평판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저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고성진(45)씨는 트럭만 렌트해 직접 이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주변 사람들을 불러 직접 운반해야 하는 피로감은 있지만 기존에 발생했던 이사 피해(가구 훼손, 예약 변경 등에 무보상)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다.


최근 이사비용이 ‘싸다’고 광고하는 이삿짐업체를 선택했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지난 7월 LA에 위치한 D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진행했던 40대 한인부부는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방에 든 현금 1300달러를 고스란히 털리는 피해를 봤다. 애초 이사를 맡기기로 한 타 업체가 있었지만, 이사비용이 싸다는 지인의 소개에 덜컥 다른 업체로 계약을 변경해 진행한 것이 화근이 됐다.


윌셔파크 인근으로 이사 온 피해 여성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사 당일 정신없는 틈을 타, 가방 안에 현금 1300달러가 든 봉투를 통째로 털렸다”며 “이삿짐업체에 호소하고 CCTV까지 함께 검토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털린 현금 뿐 아니라,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오버타임(30분) 추가 발생, 이사 과정에서 책상과 책장, 거울 등이 훼손됐지만 보상 얘기는 일절 꺼낼 수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당일 해당 건물 CCTV에는 이삿짐업체 직원 한 명이 봉투를 손에 쥔 채 현금을 세면서 건물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지만, 해당 업체 업주는 그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D 이삿짐센터의 한인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일 이사 작업을 끝낸 후 직원의 동의 하에 주머니와 트럭 등을 확인했지만, 현금은 나오지 않았다”며 “CCTV에 포착된 장면에는 잃어버린 현금 액수만큼 돈을 세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개인 돈인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파니 이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Stephanie Lee)의 이서연 변호사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액이 1만달러 미만일 경우 스몰 클레임을 통해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증거물로 현금을 세는 장면이 포착된 CCTV만으로는 정확도 측면에서 불충분하다"며 "체크가 아닌 잃어버린 현금을 되찾기는 증거물 확보 측면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삿짐업체를 선택하기 전 라이선스 유무와 보상 등의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사비용 외에도 예약취소 정책, 보험적용 범위, 오버타임 추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숙지하고 현금과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 차량 안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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