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총격한 소년 엄마, 총기소지 중 마약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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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총격한 소년 엄마, 총기소지 중 마약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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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자 테일러, 21개월형 선고받아


올해 초 수업중이던 교사를 권총으로 쏴 미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6살 소년의 어머니가 총기보유 중 마약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2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총기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데자 테일러(26·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버지니아 등 몇몇 주는 총기 보유자의 마약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도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델라웨어주에서 기소된 바 있다.

테일러의 아들은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중 교사를 겨냥해 총을 쐈다. 테일러의 아들은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교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권총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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