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짝퉁' 물건 판매, 연방법으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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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짝퉁' 물건 판매, 연방법으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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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내 짝퉁 물건 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 INFORM 소비자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AP


지난달 27일 INFORM 소비자법 발효

셀러에게 택스 ID 등 제출 요구

1년간 5000불 이상 매출 업체 대상

나이키, 애플, 루이뷔통 가짜 많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짝퉁 또는 훔친 물건을 판매하는 사기범들이 앞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인을 비롯한 소비자 중 상당수는 사기범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광고에 속아 진품처럼 보이는 가짜 물건을 온라인에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다가 큰 낭패를 본다. 


6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런 사기행각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INFORM소비자법(INFORM Consumer Act)이 발효됐다. 이 법은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이 제3자 셀러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해당 셀러가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셀러가 정보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아 물건 판매가 금지된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셀러의 택스 ID번호, 정부 발급 ID번호, 은행계좌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2년 안에 계속해서 12개월 동안 최소 200개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고, 5000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셀러들이 대상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2년 한해동안 온라인 쇼핑과 관련, 총 36만건의 소비자 불평불만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중 43%는 소비자가 상거래를 통해 돈을 날린 케이스이다. 총 금전손실 규모는 3억5900만달러에 달하며 피해자 일인당 손실금액은179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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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관계자는 “INFORM 소비자법이 온라인 쇼핑 관련 사기를 완전히 근절시킬수는 없겠지만 사기를 어느 정도 줄이는 역할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정 상품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 가격에 나왔다면 덥썩 구매하지 말고 다시한번 생각할 것”을 조언했다. FTC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짝퉁이 온라인 사이트에 등장하는 브랜드로는 나이키, 레고, 애플, 티파니, 루이뷔통 등이다.


많은 한인들이 애용하는 아마존의 한 관계자는 “INFORM 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이미 많은 셀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연방의회와 정부의 온라인 쇼핑 사기 예방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만약 소비자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짝퉁 또는 도난당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웹사이트(www.reportfraud.ftc.gov)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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