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내면 체포하겠다’ 배심원 전화사기 기승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벌금 안내면 체포하겠다’ 배심원 전화사기 기승

웹마스터

FOX 11 뉴스화면 캡처



"배심원 의무 불이행' 꼬투리 돈 요구

경찰 사칭 '체포영장 발부할 것' 위협 



최근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경찰을 사칭해 현금을 갈취하는 배심원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사기범들은 “배심원 의무 불응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곧 체포하겠다”로 위협하면서 배심원 의무 소환이나 체포 영장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셰리프국(LASD)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전화를 걸어 실제 셰리프국 부서 직원 이름을 사용,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배심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거나 미납된 벌금이 있어 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한 뒤 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시니어들을 타깃으로 기프트 카드나 비트코인, 선불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결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벌금을 내면 체포를 면할 수 있다는 식의 면책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주소와 생년월일은 물론 연방 판사나 법원 직원의 실명,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 사건 및 배지 번호 등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당국은 밝혔다.


미 검찰청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발신자 ID의 전화번호를 ‘스푸핑'(데이터 위변조를 통해 정상 시스템인 것처럼 위장)해 해당 전화가 법원 전화번호나 다른 정부 기관(No Caller ID 포함)의 전화번호에서 걸려온 것처럼 보이도록 위조할 수 있다.


연방법원 판사 티모시 코리건은 “이 같은 전화는 사기이며 주민들은 발신자에게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법원 공무원이나 보안관 또는 기타 정부 직원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 지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환장을 무시한 예비 배심원, 즉 배심원 임무를 수행하라는 요청을 받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방 법원 서기실로부터 우편으로 연락을 받게 되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판사 앞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명령은 항상 판사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법정에 출석해 “출두 불응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벌금이 부과될 경우 공개 법정에서 서면으로 전달된다. 법원 관계자는 우편으로 배심원 소환장을 발송하며, 어떤 목적으로든 신용 카드나 직불 카드 번호, 전신 송금, 은행 라우팅 번호를 요구하거나 전화로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사기범들이 종종 요청하는 기프트 카드 번호로는 벌금을 지불할 수 없다. 


피해자는 지방 법원이나 미 경찰청 또는 연방 무역위원회(FTC)에 사기 행위를 신고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법원 웹사이트(www.uscourts.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