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마당 별채, 콘도처럼 따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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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마당 별채, 콘도처럼 따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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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ADU 관련 새 법규 발효 


가주 일부 도시의 주택 소유주는 보조주거용시설(Accessory Dwelling Units, 이하 ADU)을 별도로 건설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1일 가주에서 일명 ‘뒷마당 주택’ 또는 ‘할머니 아파트’로 알려진 ADU를 콘도처럼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1033)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 전역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 추가 소득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DU는 본 주택 건물 외에 별도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 뒷마당에 새로운 주거 공간을 짓거나, 기존 주차장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ADU는 임대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콘도와 유사하게 주택과 별개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ADU를 건설하는 주택 소유주는 별도로 운영되는 유닛의 물과 하수, 가스, 전기 등의 이용에 대해 지역 유틸리티에 통보해야 하며, 진입로 및 수영장과 같은 공유 공간의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협회를 설립해야 한다. 오레곤주와 텍사스, 시애틀에서는 ADU를 콘도로 판매하고 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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