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체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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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체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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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외동포기본법 등 시행 

'재외동포' 명확하게 정의

다양한 민원정책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인 '재외동포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그간 세계 각지에 700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한국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으로 담아 이들 모두를 달성함으로싸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의미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 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재외동포 대상 다양한 교류사업 운영 ▲재외동포 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다.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도 마련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향후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700만 재외동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효율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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