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사, 소수인종 우대입학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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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사, 소수인종 우대입학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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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소송 법원이 기각 


미국의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사진>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3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필립 핼펀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31일 끝나는 웨스트포인트의 입시절차가 진행중인 지금 기존 입학정책을 폐지하고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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