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 시큐리티 디파짓 한 달 치 이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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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드, 시큐리티 디파짓 한 달 치 이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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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AB12' 사인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 


작은 일이지만 캘리포니아주 세입자들에게는 한숨 돌릴 일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을 한 달 치 월 렌트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AB 12)에 사인했다. 해당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총 4유닛이 넘지 않는 2개 건물 오너는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세입자가 나중에 퇴거할 때 주택 훼손에 대한 복구비 담보를 위해 랜드로드가 요구하는 비용이다. 보통은 한 달 치 정도를 요구하지만 랜드로드에 따라 두 달 혹은 세 달 치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요즘은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덩달아 렌트비까지 크게 오른 마당이라 당장 큰 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AB 12'는 가주 하원의 맷 해이니(민주·샌프란시스코)가 발의해 지난 9월 12일 주 상원에서 21-9, 13일 하원에서 50-18의 압도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다. 뉴섬 주지사의 법안 사인과 관련해 해이니 의원은 "그동안 큰 금액의 시큐리티 디파짓은 캘리포니아주 수백만 주민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다"며 "새로운 법은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주고 또한, 결과적으로 랜드로드들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랜드로드는 한 달 치 시큐리티 디파짓을 넘어가는 주택 훼손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복구비를 청구할 수는 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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