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마일리지 표준공제금 마일당 67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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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마일리지 표준공제금 마일당 67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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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5센트 상향

이사·의료 목적은 1센트 하향

4분기 추정세, 내년 1월16일 마감


2024년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 공제금이 오른다.

국세청(IRS)은 내년 1월1일부터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금(standard mileage rate)을 2023년의 마일당 65.5센트에서 67센트로 상향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메디컬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이 마일당 21센트로 올해보다 1센트 하향 조정했다. 자선단체 봉사를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마일당 14센트로 2023년과 동일하다. 차량 마일리지 공제금은 개솔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IRS는 2023년 4분기 추정세금(estimated tax) 납부 마감일이 내년 1월16일이라며 해당 납세자들은 이날까지 세금을 낼 것을 권고했다. 추정세금 납부 대상자는 자영업자, 이자·배당금·양도소득·위자료·성금 등 고용주로부터 받지 않은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은 자, 급여나 연금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자,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각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자 등이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면 추정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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