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부 법관 '공짜 호화여행' 논란 끝 윤리강령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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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부 법관 '공짜 호화여행' 논란 끝 윤리강령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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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연방대법원./AP


세부적 행동규칙 명시


연방대법원이 일부 대법관들의 공짜 호화여행 논란 끝에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법관들의 행동 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타 사법부와 달리 구속력 있는 별도의 윤리 강령 없이 운영돼 왔다.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대법관들이 다른 법관과 달리 스스로를 어떤 윤리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오해를 받아 왔다"며 "이 같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윤리 강령을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강령에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금전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유지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행동 규칙이 명시됐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을 지닌 것으로 존중받아온 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임명되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기 전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종신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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