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먹고 사망' 대학생 유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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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먹고 사망' 대학생 유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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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라 브레드 상대


빵과 음료를 파는 미국의 한 카페체인점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사 마시고 숨진 한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N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세라 카츠(당시 21세)는 지난해 9월10일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Charged) 레모네이드'란 이름의 음료를 구입해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고, 사인은 'QT연장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밝혀졌다.

카츠의 유족은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카페인이 QT연장증후군을 비롯해 심장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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