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AR-15 등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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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AR-15 등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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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제조업자 상대 소송도 가능


앞으로 워싱턴주에서는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소총 판매가 금지되고, 총기도 즉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주는 25일 제이 인즐리 주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서명과 함께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총기의 판매와 제조, 유통이 금지된다. 30인치(76.2㎝) 이하의 모든 자동 소총에 적용된다.


총기는 즉시 구입할 수 없고, 구입 전 안전교육과 함께 10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총기 제조업자들이 미성년자나 총기 밀매업자 등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주의 총기규제 법안 시행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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