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가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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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가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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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는 새해부터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새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몬터레이 파크 총기난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모습.  /AP 




하급법원 '총기단속법 위헌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 효력정지 시켜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 강화 법규가 시행된다. 이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달 30일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단속법이 '위헌'이라는 하급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 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지법은 지난 20일 병원과 운동장, 동물원, 예배 장소 등 26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휴대를 금지하는 새 총기단속법이 연방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는 "수 천 만명의 주민들이 높은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항소할 때까지 효력을 막는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새 총기 단속법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상식적인 총기 규제법을 유지하는 동시에 연방지법의 위험한 판결에 항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새 법규에 따르면 또 21세 미만의 경우 총기 은닉 휴대 허가증 발급을 제한하며, 모든 허가증 소지자가 총기를 안전하게 취급, 보관 및 운반하는 방법을 포함해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단속법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제정됐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총기 옹호 단체들의 반발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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