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인종차별' 재심서 배상금 37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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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종차별' 재심서 배상금 37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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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보다 98% 줄어


테슬라가 직장 내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직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패소했지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심보다 98% 줄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배심원단은 3일 테슬라의 전 직원 오언 디아즈가 인종차별로 고통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액을 320만달러로 평결했다. 2년 전 첫 소송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1억37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이 금액은 미국에서 차별에 대한 개인의 소송에 내려진 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금액이었다. 하지만 테슬라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지방법원 윌리엄 오릭 판사가 지난해 4월 배상금을 1500만달러로 줄이자 디아즈가 재심을 청구했다.


오릭 판사는 지난해 판결 당시 디아즈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N-워드(인종차별 용어)' 등 여러 비방을 들었으며 상급 관리자나 테슬라 경영진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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