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경찰의 과잉방어 논란과 한인 정치인들
김해원
변호사
몇 년 전 올림픽 불러바드에서 좌회전하려고 노먼디에서 기다리는 데 동쪽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서쪽방향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한 한인 노인이 아무 걱정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진입했다. 다행히 이 분이 길을 건넌 다음에 경찰차가 엄청난 과속으로 지나갔지만 잠시 걱정했다. 경찰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인들에게 경찰의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시에 느꼈다.
또한, 지난 2016년에 새벽기도를 가려던 60대 한인 여성이 LA의 한 한인교회 주차장을 막고 있던 경찰차를 향해 경적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LA시의회로부터 경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인정해 3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는 일은 금해야 한다는 상식을 몰랐던 해프닝이었다. 사실 미국 경찰이 한국문화를 잘 이해한다고 해서 다른 인종에 비교해서 법 집행을 다르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근 양용씨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경찰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16년 전 라하브라에서 발생한 마이클 조씨 사건과 양용씨 사건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경찰의 민간인 총격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 사건이 발생한 도시와 경찰국, 커뮤니티, 피해자의 행동, 총을 쏜 경찰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있다. 그런데 마치 전 미국의 경찰들이 같은 조직인 것처럼 한인 언론들은 ‘경찰의 과잉방어 논란’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마이클 조씨 사건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최고의 변호사인 마크 게라고스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지난 2010년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라하브라 경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무효화된 다음에 재심에서 합의로 종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건을 경찰의 과잉방어라고 부르는 것은 위험한 일반화다. 심지어는 미국 언론들도 그런 무모한 기사를 쓰지는 않는다. 그런데 일부 한인 언론들은 이번 양용씨 사건의 법적 결론이 내려지기도 전에 경찰의 과잉방어라고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하면 경찰이나 LA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 하다. 마치 지난 2017년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여론몰이를 해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준 과거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마이클 조씨 사건 때도 한인사회는 비슷한 여론몰이와 시위를 했지만 법원의 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텔리라는 한인사회가 BLM이나 타인종 커뮤니티처럼 촛불집회를 통해 항의를 하는 해프닝을 펼치고 있다. 그것보다는 정신건강국이나 경찰 같은 정부기관의 개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건에 대해 한인 정치인들이 왜 침묵을 지키냐고 일부 언론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한인 정치인들은 지역구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을 위해 당선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행동하기 전에 해당 정당이나 보좌관들, 전문가들과 수 많은 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지 한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인 정치인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거나 경찰에 항의해야 한다는 단세포적인 비판은 복잡한 미국정치를 이해하지 못한 행위다.
한인 언론이 한인사회를 선도하면서 진정한 미국사회의 이해를 위해 앞서 나가야지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적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태는 21세기에 걸맞지 않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