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도 백신접종 추진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코로나19
로컬뉴스

부모 동의 없이도 백신접종 추진

웹마스터


주의회, 12세 이상 의무화 법안 발의



가주가 청소년을 상대로 부모 동의 없이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를 엔데믹(토착병)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가주 의원들은 이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개인적 신앙'을 예외 인정 사유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백신을 홍역·백일해 백신처럼 다뤄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에 앞서 작년 10월 600만명이 넘는 이 주의 유치원·초·중·고교생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NYT는 현재의 대확산이 끝난 뒤에도 코로나19가 삶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보건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가운데 발의된 이 법안이 코로나19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의 하나라고 전했다.


이들 주의원은 지난주에는 12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B형 간염이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이미 가주에서 시행 중인 조치라고 NYT는 전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