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내일 LA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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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내일 LA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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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23일~28일, OC·SD 25일~27일 

영주권 등 신분증 원본 지참해야

투표소 근처서 참여 권유는 위법

선거법 위반 시 입국 금지 조치도



20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선거가 23일부터 시작된다.


LA총영사관은 23일 오전 8시 공관(324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2층에 가장 먼저 투표소를 개방한다. 28일까지 엿새 동안 운영되는 투표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LA에 이어 25일부터는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과 샌디에이고카운티 한인회관(7825 Engineer Rd, San Diego, CA 92111) 2층에도 각각 투표소가 설치된다. 두 곳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만 운영된다. <표참조>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범진)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투표자의 거주지나 유권자 등록 시 기재했던 투표 예정 장소와 관계없이 본인이 편한 곳에서 할 수 있다. 예컨대 오렌지카운티나 샌디에이고 거주자가 LA총영사관을 방문해 투표해도 상관없다.


재외선관위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ID)과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또는 비자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며 “신분증이나 영주권 등의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즉 플래스틱으로 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나 영주권 등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휴대폰에 담긴 신분증 사진으로는 안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해줄 것과 특히 총영사관 투표소의 경우 주차 혼잡이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해 방문해줄 것도 안내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 사례 예시(https://ok.nec.go.kr/cmm/dozen/view.do?cbIdx=1188&bcIdx=149651&fileNo=3)를 통해 재외선거 또는 선거운동에서 유의할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선거법 처벌조항이 적용되므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 또는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여권발급제한이나 (한국) 입국금지 같은 불이익도 내려질 수 있다고 선관위는 경고했다. 입국금지 기간은 20대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 9일까지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들이다.



 호별로 방문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선거운동이 금지된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어깨 띠, 표찰, 그 외의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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