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 백신 접종 확인…업소들 “난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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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 백신 접종 확인…업소들 “난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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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운영 업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남성 고객이 소동을 일으켰다. / debdrens 트위터




음식점, 커피숍, 미용실, 마켓 등 4일부터 LA시 대부분 실내 적용

“아는 처지에 감정 상하기 십상, 마스크 갖고도 몸싸움 일어나는데”

1차 경고, 2차~4차 적발시 벌금 최대 5000달러…단속은 29일부터




한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고객의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KTLA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우드랜드 힐스에 있는 일식당 가부키(Kabuki)에서 여성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한 백인 남성이 소동을 일으키며 다른 고객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소셜 미디어에는 당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남성에게 여성 종업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남성은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종업원은 정부 지침을 설명했지만 남성은 마스크 의무 착용은 차별이라 주장하며 흥분했다.


이후 남성은 식당에서 나가려는 듯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때 한 시니어 고객이 남성에게 “그냥 나가달라”고 말한다. 그러자 남성은 다시 식당 쪽으로 몸을 돌리며 “한 판 붙고 싶냐”며 노인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간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남성은 노인을 세게 밀친다. 이때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파란 상의 차림의 한 청년이 남성의 얼굴에 냅다 주먹을 날리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진 남성은 식당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는 “종업원이 곤경에 처할까봐 불안해서 이를 촬영했다”며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노인을 위협하자 갑자기 청년이 남성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순식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인 업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하물며 마스크 착용 가지고도 저런 소동이 일어나는데, 며칠 뒤부터 더 복잡하고 민감한 백신 접종 확인 때는 어떻겠냐는 걱정 때문이다. LA시는 사흘 뒤인 4일(목)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쇼핑센터, (이)미용실, 네일샵, 영화관, 체육관, 박물관, 스파 등 거의 모든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


타운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요식업 관련 단체 활동을 겸하고 있는 A씨는 “업소 입장에서야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벌금이나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다. 들어오는 손님에게 ‘접종 증명서 보여달라’, ‘아이디도 같이 보자’ 그런 말 하는 게 어디 편하겠나”라며 곤란함을 호소했다.


A씨는 “혹시라도 ‘깜빡해서 안 가져왔다’면 뻔히 아는 처지에 매정하게 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다가 단골 다 끊기기 십상”이라며 “게다가 타인종 고객들의 경우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종업원들은 누가 보호해주냐”고 호소한다. 이용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업소를 가도 이것 저것 챙길 게 많다. 자칫 빠트리면 일행 중 혼자만 ‘미운 오리’가 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업소측은 고객이 입장할 때 ID와 함께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증명서는 실제 종이나 복사본 또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디지털화 된 문서(QR코드) 모두 상관없다. 만약 종교적 또는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와 함께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테스트 결과(음성)를 제시해야 한다.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고객에게 업주나 종업원은 파킹랏이나 패티오 좌석 같은 실외 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테이크 아웃 주문을 할 수 있는 정도만 허용하게 된다. 모든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의무적이다.


위반할 경우 첫번째 적발시 구두 경고로 시작해, 두번째 적발부터 최대 1000달러, 세번째는 2000달러, 4번째 위반 때는 5000달러까지 금액이 올라간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과 적발은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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