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401(k)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은퇴연금 플랜
401(k)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으로1978년 처음 도입됐다. 401(k)는 회사가 플랜을 셋업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401(k)에 넣는 돈은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납부하는 금액만큼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저축은 59½세가 된 후에 인출을 허가하며 그 때까지 세금을 유예하며 자라나게 된다. 이 후 인출하는 금액은 미뤄진 세금을 내야하는데 인출한 해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401(k) 납부금은 급여에서 자동공제하는 형식이며, 일부 기업은 개인납부금에 대해 일정금액을 매칭하여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를 '프리머니'라고도 하고 때문에 401(k)를 직원 베니핏 플랜이라고도 한다. 이런 401(k)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엔 어떤 종류의 개인은퇴연금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IRA 오픈
개인은퇴연금계좌(IRA)는 은퇴를 위한 저축 및 투자의 대안 중 하나이다. 2021년과 2022년에 트래디셔널IRA 또는 Roth IRA에 개인은 최대 6000달러까지 납부할 수 있다. 50세 이상인 경우 7000달러로 증가한다. 트래디셔널 IRA는 특정 소득 수준까지 401(k)플랜과 같은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Roth IRA는 납부금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은퇴 후 자라난 자금을 인출할 때 100% 면세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돈이 자라나는 동안에 세금이 유예되며 자금이 불어난다. 이 경우 어린 나이에 저축을 시작하면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2021년에 Roth IRA에 기부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인 경우 연 소득이 14만달러 미만이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20만8000달러까지다. 2022년에는 소득한도가 개인의 경우 14만4000달러, 부부의 경우 21만4000달러로 증가한다. 주의할 점은 59½세 이전에 IRAs에서 돈을 인출하면 10% 조기인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인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한다.
#. SEP-IRA / Solo 401(k) 셋업
자영업자인 경우 SEP IRA 또는 Solo 401(k) 셋업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엔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 직원도 해당되며 매년 순소득의 최대 25%를 SEP IRA에 납부할 수 있으며 2021년에는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이 5만8000달러이다. 이 금액은 2022년에 6만1000달러로 증가한다. 이 두가지 조건 중 낮은 금액이 나오는 쪽을 선택해서 납부해야 한다. SEP IRA는 기존의 IRA와 동일한 세금규칙을 따르게 된다. 즉, 납부한 금액에 세금혜택을 받고 나중에 인출시 세금이 발생된다.
#. Deferred Comp Plan / 저축성생명보험 / 어뉴이티 / 주식
401(k) 또는 특정 플랜 한 가지로 안전한 은퇴를 보장하긴 어렵다.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구성이 더욱 안전한 은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은퇴연금 플랜 어뉴이티의 경우 IRAs로 연동하여 세금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이런 세제혜택과는 무관하게 별도 셋업도 가능하다. 특히 납부금액, 기간, 가입연령 제한 등에 있어 용이한 점이 많다. 또한 보장된 평생인컴을 제공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그 밖에 세금혜택이 있으며 회사에서 특정 직원 또는 경영진에게 제공할 수 있는 Deferred Comp Plan과 저축성 생명보험, Brokerage Account, ESP, ESO 등 다양한 플랜이 있다. 일부는 401(k)처럼 회사에서 플랜을 제공해야 만 가입이나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은퇴플랜 중에 본인의 조건과 성향에 맞는 투자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문의 (213) 663-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