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레임 칼럼] 보험 에이전트의 실수
한인 사업주는 자신의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이전 중에 있을 때 재산손실이 발생했다면 클레임을 통해 두 곳에서 일어난 손실에 대하여 대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현재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간에 재산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장비의 일부를 새 장소로 이사해 놓고, 설비를 맞추는 도중에 도둑이 들어 재산 손실이 일어 났으며, 이전 가게에는 아직 많은 상품이 남아 있었는데, 수도 배관이 터져 상당한 재산 손실을 입었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 두 클레임이 모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공제액(Deductible)은 각 클레임마다 적용이 되므로 두 번의 공제액을 제한 나머지 보상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사업체를 이전하기 전에 자기의 보험이 사업체의 이전 중에 일어나는 손실에 대한 보험 보상이 되는지 에이전트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가 이전하는 중에 클레임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도난 등의 사고가 많이 일어 납니다. 원래 하고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한인 공장주는 새 공장으로 이전을 준비만 할 뿐, 현재의 공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의 이웃 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한인 사업주의 공장에 재산 손실이 상당히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보험보상이 될 것으로 믿고 에이전트에게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보상이 잘 되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를 수 개월을 계속했습니다. 사업주는 마음이 상해 직접 에이전트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사무실에 없다고 하면서 만나 주기를 계속 거절했고 직원을 통하여 잘 될 것이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에이전트의 말인 즉, 자기 직원의 실수로 새 공장 이전하기 전에 보험의 Policy에 새 공장 주소로 변경한 후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 보상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 에이전트는 고객의 클레임을 보고할 의무를 즉시 행하여야 합니다. 보험 에이전트는 보험계약서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조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험사에 클레임을 즉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사업주는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귀 회사에 클레임 대행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새 공장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던 중에 일이 발생했으며, 보험에이전트의 실수로 주소를 잘못 기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상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 가입된 공장의 주소만 다를 뿐, 보험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이름은 동일하며, 사업 손실이 발생한 곳이 보험계약서와 다르다는 것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사한 다른 실예를 들어 독자들을 이해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내 공장이 협소하여 장비의 일부를 다른 창고에 잠시 맡겨 놓았는데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도난이 발생한 곳이 내 공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면, 에이전트가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에이전트가 스스로 보상이 불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클레임을 신청을 막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업주의 편에서 보면, 만일 보험사가 에이전트의 실수라고 해석을 해도 보험사는 가입자의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의 (818) 404-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