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포트폴리오의 70%, 유자격 자산으로 간주"
은퇴자가 30년 상환 모기지 받으려면
60세가 넘어 꿈에 그리던 은퇴를 했는데 갑자기 집을 사고 싶어졌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 30년 상환 모기지를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할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60세 이상 은퇴자도 모기지론을 얻을 수 있다. 나이가 25세든 70세든 렌더들은 모기지 신청서를 심사할 때 정해진 ‘룰’을 적용한다. 소득, 크레딧점수, 자산, 부채 등의 숫자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다.
◇나이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다
연방 공정신용보고법(ECOA)은 렌더들이 나이 때문에 모기지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소득이다. 은퇴자의 크레딧점수가 최상급일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수입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은퇴 후 인컴
일반적으로 은퇴자들은 연금(pension), 소셜시큐리티, 401(k)·IRA 로부터 나오는 돈이 주수입원이다. 만약 은퇴연금 어카운트로부터 돈을 인출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인출하는 돈은 수입으로 국세청(IRS)에 보고된다.
◇수동적인 소득(passive income)
은퇴자들은 수동적인 소득을 활용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커버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수동적인 인컴이란 주식·펀드 등 투자 어카운트, 렌털 부동산, 사이드잡 등으로부터 창출하는 수입을 말한다.
◇인베스트먼트 인컴(investment income)
은퇴연금이 아닌 레귤러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도 인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모기지를 신청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은행 스테이트먼트, 주식 포트폴리오 리포트를 렌더에게 제출한다. 보통 렌더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70%를 유자격 자산으로 간주한다.
◇은퇴자를 도와주는 렌더를 찾아라
나이에 상관없이 모기지 신청자들은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고 싶어한다. 따라서 은퇴자들에게 융통성 있는 모기지 상품을 제공하는 렌더를 찾는게 중요하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