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자화장실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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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자화장실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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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주에서 강력한 법 제정

민주당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캔자스주에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제정됐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소속인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미국 내 최소 8개 주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데 비해 캔자스주의 이번 법안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법은 '여성(female)' 의 정의를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명시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조항 등은 갖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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