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어 하원서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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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어 하원서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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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주도

"북한 인권유린 용납 못해"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연방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한인 영 김(캘리포니아·사진)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고문, 수감, 강제노동,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인권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발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환대 받고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 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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