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 K~8학년생, 매일 ‘30분 쉬는 시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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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내 K~8학년생, 매일 ‘30분 쉬는 시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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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에 적용

2024년 가을학기부터 시행 


2024년 가을학기부터 가주 내 K~8학년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서 30분간 '쉬는 시간'을 보장받는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법안(SB291)에 따라 2024~25학년도부터 가주 공립학교 또는 차터스쿨의모든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매일 학교에서 최소 30분간 쉬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법안은 학생의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거나 1명 이상의 동료 학생이 해당 학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학생의 쉬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학교들은 처벌이나 징계 형태로 학생의 쉬는 시간을 뺏을 수 없게 된다.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에는 최소 15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된다. 

법안은 조시 뉴먼 주 상원의원(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뉴먼 의원은 “쉬는 시간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혜택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수업시간 집중력와 과제 수행능력 을 키워준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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