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배달’ 소송 칙필레 기프트카드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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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배달’ 소송 칙필레 기프트카드로 배상

웹마스터

칙필레가 바가지 배달료 소송과 관련, 해당 고객들에게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 칙필레 웹사이트 




가주등 고객 최대 29달러

 

캘리포니아를 비롯 일부 지역에서 ‘칙필레(Chick-fil-A)'를 통해 배달 음식을 주문했던 일부 고객들은 칙필레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칙필레가 매장 내 판매 가격보다 배달 앱을 통한 주문 음식에 대한 가격을 올려 받은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후 고객들에게 440만 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대상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조지아, 뉴저지, 뉴욕에서 지난 2019년11월1일~2021년4월30일 사이 칙필레 앱이나 웹사이트로 주문을 한 고객으로 최대 29달러의 기프트 카드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칙필레 측은 대상이 되는 고객은 이메일을 받게 되며 클레임 양식을 오는 2월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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