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임대인 최대 ‘3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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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임대인 최대 ‘3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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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체납등 손실 지원

내달 12일까지 신청해야 


LA카운티가 적격 임대인(집주인)에게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하는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RRP)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LA카운티의 소비자비즈니스보호국(DCBA)을 통해 지원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총 6866만 6000달러가 투입됐으며, 렌트비 체납 세입자가 있는 임대인들에 한해 유닛 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가 LA카운티(LA시 제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이다. 단, 스테이 하우스드LA(Stay Housed LA)와 DCBA 임대 주택 지원 및 LA카운티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당 기간은 제외된다. 신청자의 체류 신분은 관계없으며 미지급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비용도 지원금 내역에 포함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 혜택의 우선순위는 ▲4개 이하의 임대 유닛 소유, ▲LA카운티 지역 중간 소득(AMI)의 80% 이하의 소득, ▲보조금 수령 시 세입자의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는 경우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내달 12일까지 LA카운티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s://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 소득 증명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화(877-849-0770)로 하면된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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