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치여 중상" K-타운 갤러리아 등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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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치여 중상" K-타운 갤러리아 등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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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마켓·푸드 홀세일 등도 피소 

한인 일가족이 카운티 법원에 소장 접수

"지게차 운전자 부주의, 업체 관리 소홀"


한인여성이 LA한인타운 쇼핑센터 내 한인마켓 입구 근처 주차장에서 지게차(forklift)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쇼핑센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명숙씨, 이씨의 아들 제이슨 이씨, 남편 이인섭씨다. 


이들 3명이 2022년 11월21일 갤러리아 푸드 홀세일, 갤러리아마켓,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루이스 알베르토 세르반테스를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명숙씨와 제이슨 이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2시50분께 한인타운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턴 애비뉴 코너의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쇼핑센터에 위치한 갤러리아마켓을 찾았다. 


두 사람이 마켓 입구 근처 주차장에 있었을 때 세르반테스가 운전한 지게차가 이명숙씨를 치었고, 이 사고로 이씨는 중상을 입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이씨의 아들 제이슨 이씨는 사고를 목격한 후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받았고, 남편 이인섭씨는 아내의 부상으로 인해 가족관계 상실(loss of consortium)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소장에 담겨 있다. 


원고 측은 세르반테스가 위험하게 지게차를 몰았고,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이명숙씨가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갤러리아 푸드 홀세일이 세르반테스가 운전한 지게차를 소유했고, 세르반테스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또한 이씨 등은 당일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와 갤러리아마켓이 소유·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당시 세르반테스가 근무 도중 지게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고용주인 갤러리아 푸드 홀세일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업체가 부주의하게 세르반테스를 고용·관리했고, 그에게 지게차 오퍼레이션을 맡긴 것 또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원고측은 “해당 업체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인해 이명숙씨는 심각하고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갤러리아 푸드 홀세일, 갤러리아마켓, 코리아타운 갤러리아는 고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영업시간 많은 고객들이 있을 때 지게차가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상대로 위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다는 게 이씨 등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갤러리아마켓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게차 관련 사고 또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갤러리아마켓은 캘리포니아 토종이 아닌 생전복(Non-Native Live Abalone)을 한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해오다 주정부 함정단속에 적발돼 지난달 2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받았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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