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도로에 ‘과속운전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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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도로에 ‘과속운전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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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한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량 측정용 카메라. /AutoAccident.com



주 하원서 AB645 법안 발의

통과시 2032년 1월까지 한시적 운영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포함

스쿨존, 과속 심각한 도로 중심


2022년 한해동안 LA시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LA카운티 주요 도시에서 ‘과속운전 단속 카메라(Speed Camera)’를 설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과속운전 벌금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교통안전 확보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로라 프리드먼 가주 하원의원(민주당)은 ‘인종 프로파일링(특정 인종을 타겟으로 하는 교통위반 단속 및 불심 검문)’에 따른 불공정한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한 단속방법인 과속운전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AB645)을 최근 주 하원에서 발의했다.


법안은 과속하는 차량의 번호판이 카메라에 찍힐 경우 경찰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차량소유자의 자택으로 티켓을 발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사상 벌금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1~15마일 초과할 경우 50달러, 시속 16~25마일 이상 초과시 100달러, 시속 100마일 이상 주행시 500달러이다. 단 카메라에 찍혀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기록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현재 과속운전 단속 카메라는 가주에선 불법이며 이를 합법화하려면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가 서명해야 한다. 

시행기간 제한이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32년 1월까지 LA, 롱비치, 글렌데일, 오클랜드, 샌호세, 샌프란시스코 시내 스쿨 존과 과속 운전이 만연한 일부 도로에서 카메라 단속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카메라는 차량의 번호판만 촬영할 수 있으며 위반 관련 행정처리가 끝난 후 60일이 지나면 사진을 파기해야 한다. 벌금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차선 축소, 과속 방지턱 추가, 기타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과속운전 방지를 위한 각종 교통안전 확보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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