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딱지 떼이면 벌금 '눈덩이'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과속운전 딱지 떼이면 벌금 '눈덩이'

웹마스터

제한속도에서 시속 26마일 이상

초과하면 기본벌금 포함 490달러

운전기록에 벌점, 보험료 평균 37%↑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37)씨는 지난 며칠간 밤잠을 제대로 못잤다. 10년 만에 뽑은 새차를 몰고 일주일 전 LA다운타운 남쪽 110번 프리웨이를 쌩쌩 달리다 과속으로 딱지를 떼였기 때문이다. 그에게 부과된 벌금은 367달러.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털어놓았더니 욕만 바가지로 먹었다. 


많은 한인들은 운전 중 과속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일부는 몇십달러, 많아야 100달러 정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너무 다르다.


온라인 금융전문 사이트 ‘너드월렛’에 따르면 가주에서 과속운전으로 딱지를 떼이면 기본벌금(base fine), 추가수수료(surcharge) , 기타 벌금 등을 모두 포함해 최소 238달러, 최대 49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토털 금액은 제한속도보다 얼마나 더 빨리 달렸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제한속도에서 시속 1~15마일 초과할 경우 238달러(기본벌금 35달러), 시속 16~25마일 초과할 경우 367달러(기본벌금 70달러), 시속 26~99마일 초과할 경우 490달러(기본벌금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벌금만 내고 모든 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대기하고 있다. 과속운전 티켓을 받은 후 풀커버리지 보험료는 평균 37% 인상된다. 


너드월렛에 따르면 깨끗한 운전기록을 유지하다 과속운전 혐의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은 크게 3가지 옵션이 있다. 잘못을 인정한 후 벌금을 내고 라이선스에 벌점을 받는 것, 잘못을 인정한 후 벌금을 내고 벌점을 피하기 위해 트래픽스쿨에 등록하는 것, 법정출두 날짜를 요청하고 법원에 가서 잘못을 인정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등이다. 마지막 옵션의 경우 법정에서 벌금 액수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판사가 벌금을 낮춰추기도 한다. 


현재 가주 운전자들의 연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1984달러(풀 커버리지)로, 과속운전 티켓을 받은 후 트래픽스쿨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평균 2725달러로 오른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