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한인 참전용사, 미군과 같은 의료혜택 받는다
'용맹법안' 지난달 연방하원 통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주 한인 참전용사 3000여 명이 미군 참전자들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렸다.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미국시민이 된 사람들에 해당한다.
abc7뉴스는 지난 31일 마크 다카노 연방 하원재향군인위원회 간사가 지난 1월 대표발의안 '코리안 아메리칸 용맹법안(Korean American VALOR Act; HR 5990)'이 최근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현재 상원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상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되게 된다. 다카노 의원에 따르면, 초당적 법안인 만큼 상원통과도 문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노 의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호 퇴역군인들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노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대로 한인 참전자가 미국에서 의료서비를 받을 경우, 한국 정부가 그 비용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지만 미국에 와 살면서 미국시민이 된 한인들은 현재 미국법으로 보호받지 못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70대 후반 80대 나이로 병원치료를 위해 한국에 나가기도 쉽지 않아, 그동안 미국 내에서 미군 참전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자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베트남전 참전자회 캘리포니아지회의 고종필 회장은 "아직 상원 상정과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관련법안이 하원을 처음 통과한 것만으로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미군 참전자들처럼 미국 보훈병원에서 의료혜택도 받고 나아가 묘지혜택 등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베트남전 참전 한인용사로 지회에 정식 등록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만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전국적으로는 3000~40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법안이 잘 통과돼 하루 속히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mkim@chosundaily.com